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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44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79,006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5. 3.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