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을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정526】 피고인은 2012. 9. 13. 19:21경 서울 영등포구 C 이하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고, 같은 해
9. 16 13:41경 파일공유사이트 H에 아이디/닉네임 'E/F'로 접속하여 'I'이라는 제목의 남녀 성기가 노출된 상태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열람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물을 배포하였다.
【2015고정527】 피고인은 2013. 4. 16. 서울 C에 있는 거주지에서 회원제로 운영되는 파일공유사이트인 H의 성인메뉴에 'E'라는 ID (닉네임: F)로 접속하여 'J'이라는 제목 등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행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란물 캡쳐자료(D) 【2015고정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