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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527290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886,171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5.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A 주식회사,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