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 18: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18동 11층 1-2호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같은 118동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9세)이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를 뒤에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CCTV화면 캡쳐, 고소장, 속기록, 진술녹화CD 2장,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영역 : 폭행ㆍ협박 아닌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