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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3 2019가합103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

이유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었으므로, 24%를 초과하는 이자 부분이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742 판결 참조). 따라서 2015. 1. 8. 위 경매사건에서 원고가 배당받은 3억 9,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의 순서에 따라 법정변제충당을 하여야 할 것인바, 위 3억 9,000만 원은 아래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여원금에 대한 약정일인 2011. 5. 25.부터 배당일인 2015. 1. 8.까지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276,597,260원에 먼저 충당되고, 그 나머지 113,402,740원이 원본에 충당되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원리금은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금 146,597,260원이 잔존한다.

[충 당 액 계 산 표] 채권명 채권발생일 채권액(원) 이행기 최초 기산일 연 이율(%) 적용시기 적용 법규 대여금 2011.05.25 260,000,000원 2011.08.25 2011.05.25 30.00 25.00 24.00 2011.05.25 2014.07.15 2018.02.08 이자제한법 충당 정보 변제일 변제액 원금(원) 적용 이율(%) 시작일 종료일 발생 이자 이자 누적액 이자 충당 원금 충당 원금 잔액 이자 잔액 2015.01.08 390,000,000원 260,000,000 *25 2011.05.25 2015.01.08 276,597,260 276,597,260 276,597,260 113,402,740 146,597,260 0 발생이자 계산근거 변제일 계산 근거 2015.01.08 260,000,000 × {0.3 × (3 51 ÷ 365) 0.25 × (178 ÷ 365)}【 2011.05.25 ~ 2014.07.14 (30%), 2014.07.15 ~ 2015.01.08 (25%)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금 146,59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충당 다음날인 2015. 1. 9.부터 2018. 2. 7.까지는 구 이자제한법(2014년 최고이자율규정)이 정한 이율 연 25%, 2018. 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율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