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1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2. 13:1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이 공장 내에 쌓아 놓은 박스를 손으로 건드리면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