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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06. 7. 6. 선고 2004나88478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피고, 항소인, 피부대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변론종결

2006. 5.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2006.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3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120,675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659,614원과 이에 대하여 2003. 5. 13.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 내지 12호증, 갑 14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1 내지 67, 갑 17호증의 1 내지 3, 갑 18호증의 1 내지 10, 갑 19, 20호증, 갑 22호증, 갑 23호증, 갑 2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음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 생년월일 · 연령 · 기대여명 : 별지 계산표와 같다.

(2) 직업 · 소득 · 가동연한

원고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각종 농업기계장비를 갖추고 인삼, 고추, 벼 등을 경작하면서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고 1994.경에는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와 같은 자영농의 경우 현실수입액(순수입)은 그 자신의 가동능력 이외에도 가족 및 다른 농촌일용인력의 노동력, 특수재배를 위한 물적시설, 경작을 위한 농기계구입에 드는 비용, 기타 투하자본 등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것이므로 자영농 자신의 개인적인 가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수완 및 농사능력을 가진 사람을 대신 고용하여 그와 같은 규모의 농사를 경영하도록 하는데 드는 관리인비용,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의 월 소득으로 2003년 및 2004년 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위 보고서 61. 직군) 10년 이상 경력자의 소득인 2003년 월 2,442,363원, 2004년 월 2,671,902원을 인정하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농촌일용 노임 상당액이 아닌 위와 같은 농업숙련종사자로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 등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인정한다(따라서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될 때까지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2003. 12. 13.까지

(4) 후유장애 및 가동능력 상실률(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종합평가표에 의함)

(가) 정형외과 영역

① 좌측슬관절 내측, 외측, 전방불안정 : 강직-슬관절-Ⅳ-1(직업계수 7)항,

인공관절치환술전 32%, 위 수술 후 영구적으로 16%(원고는 현재까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04. 5.경 현재 위 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위 32%를 인정한다)

② 좌족관절 부전강직 : 강직-고관절-Ⅱ-D(직업계수 7)항, 한시적으로 3년

간 17%

(나) 신경외과 영역(위 신체재감정결과에 따름)

① 기질적 뇌손상 : 두부,뇌,척수-Ⅸ-B-1(직업계수 5)항, 수상후 2년까지

15%, 그 후 영구적으로 10.5%

② 경추부 운동장해 : 척주손상-Ⅰ-A-2-a(직업계수 7)항, 수상후 2년간

30%, 그 후 영구적으로 21%

(다) 복합상실률의 계산

사고일로부터 입원기간인 2003. 12. 13.까지 : 100%,

그 다음 날부터 사고 후 1년이 되는 2004. 5. 12.까지 : 66.42%

그 다음 날부터 사고 후 2년이 되는 2005. 5. 12.까지 : 58.52%

그 다음 날부터 사고 후 3년이 되는 2006. 5. 12.까지 : 50.70%

그 다음 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23. 5. 31.까지 : 40.61%

나. 기왕치료비

5,744,730원을 인정한다{원고의 위 부분 청구금액 중 비급여 식대 286,000원 및 병실차액 4,171,000원(갑 16호증의 3 중 일부)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향후치료비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아래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 위 각 치료를 받는 것으로 보아 그 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2회 이상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 각 그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한다.

(1) 좌측 족관절 금속제거술 : 2,000,000원

(2) 반흔 성형수술 : 1회 2,537,500원, 총 4회가 필요한 바 3개월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수술비용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따라 산정한 액수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청구절차, 지급절차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켜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3411 판결 참조), 위 비용은 보험관계 등의 청산을 전제로 피해자가 판결금액을 수령한 다음 일반환자로서 향후에 치료를 받을 경우 소요되는 치료비 상당액의 손해로서 피해자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 피고 등의 지급보증하에 치료를 하거나 그 진료수가상당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좌측 슬관절 인공관절치환술 : 1회 6,000,000만 원, 평균수명 15년이므로 여명까지 총 3회 필요

라. 개호비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일로부터 120일간 성인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기간 동안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한 금액 상당을 인정한다.

마. 대물손해

1,900,000원(이 사건 사고로 폐차된 경운기의 중고가격 상당액)을 인정한다.

바. 위자료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가족관계, 사고발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25,000,000원을 인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61,099,47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5.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6. 7.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생략]

판사 한위수(재판장) 오선희 김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