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전원재판부]
2000헌마370 불기소처분취소
서 ○ 린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5634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빈(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5. 13. 권리행사방해 및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빈은 고소인 소유의 공주시 탄천면 ○○리 산 23의 2 임야와 인접한 같은 리 산 22 임야의 소유자인바,
(1) 고소인이 위 임야 23의 2와 22의 경계 사이에 1975. 4. 경부터 고소인 증조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20여 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로서 이를 점유하여 와 분묘의 활개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소인 소유부분 임야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99. 5. 1. 경 위 임야 경계지역에서 고소인 증조부모의 분묘 활개부분에 쇠말뚝
3개를 박고, 철조망을 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분묘수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제 (1)항과 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 지역에 설치된 고소인 증조부모의 분묘를 발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3.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6.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