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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2.22 2016가단703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가) 별지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2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6 내지 49, 4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라) 부분에 관정 3㎡(이하 ‘이 사건 관정’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50, 51, 52, 13, 12, 5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15㎡(이하 ‘이 사건 제1 콘크리트구조물 등’이라 한다), 같은 도면 표시 40 내지 45, 5 내지 9, 4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지상에 콘크리트구조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174㎡(이하 ‘이 사건 제2 콘크리트구조물 등’이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2 내지 57, 15, 14, 13, 5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옹벽, 콘크리트구조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96㎡(이하 ‘이 사건 제3 콘크리트구조물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이 사건 관정, 각 콘크리트구조물 등(이하 ‘이 사건 관정 등’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여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함으로써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정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