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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1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5. 4. 26. 03: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휴대폰으로 피해자 E(21세)의 일행인 F을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D는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차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4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H의 형광색 외근 조끼 앞부분을 잡아당겨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4번,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