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0]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오토바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전주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에서, 그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식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인이 1991. 12. 22. 21:00경 그 판시 오토바이를 타고 충북 ○○읍 △△리 방면에서 자신의 집이 있는 같은 리 소재 □□부락 쪽으로 가는 도중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사고 지점을 지나 가다가 미처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도로 우측에 설치된 이 사건 통신용 전주에 부딪혀 두개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다음 날 04:00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폭이 약 3m 정도의 좌회전 커브길인 이 사건 도로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는 주위를 식별하기가 어려운 곳이고, 이 사건 전주는 도로 가장자리에서 우측으로 약 1m 정도 벗어나 위 도로의 좌회전 커브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끝에, 야간에 위 도로를 지나는 오토바이가 때맞춰 좌회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커브 지점의 위 전주가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위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위 통신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라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설치 당시부터 결여하거나 또는 설치 후 결여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안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만 그 공작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읍 내의 간선도로에서 갈라져 나와 □□부락으로 향하는 폭이 약 3m 정도되는 시멘트 포장 도로이고, 사고 지점은 부락 입구 약 50m 전방의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인 점과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전주는 커브가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진행방향 약 15.6m 떨어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포장 노면 가장자리 밖으로 약 1m 떨어진 곳으로 노면보다는 약간 높은 밭두렁 위에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위 △△리에 주소를 둔 망인은 평소 그곳을 자주 드나들면서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 즉 사고지점이 커브길이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점에 이 사건 전주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로서 망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역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포장된 도로 부분만을 운행하여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아무리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약 40도 가량의 좌회전 커브 지점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주를 설치 관리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그 곳을 지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의 포장 부분을 벗어나 갓길 또는 갓길 밖으로 튀어나와 진행함으로써 도로 가장자리로부터 약 1m나 떨어진 곳의 밭두렁에 설치된 이 사건 전주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위 전주가 눈에 잘 띄도록 위험표지판이나 야광표지판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라면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전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 보다는 평소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망인이 안전모도 쓰지 아니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사고지점을 통과하려다가 미처 커브를 제대로 돌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가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전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은 필경 민법 제75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