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재나8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반환금 414,000원, 법률비용 800,000원, 금융비용 60,000원, 위자료 100,000원 합계 1,37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거래명세서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55조는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219조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재심대상판결은 2020. 5. 7. 선고되었고, 그 판결 정본은 2020. 5. 11.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2020. 5. 19.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론 없이 주문과 같이 소를 각하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