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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6 2019노3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피고인 B는 노래방 유흥도우미로서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을 뿐 성관계를 한 일이 없는바, 피고인 A 역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노래방 유흥도우미로서 E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노래방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을 뿐 성관계를 한 일이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원심 법정진술 등을 기초로, 피고인 B가 E과 성매매를 하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