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240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4. 3. 3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는 2015. 3. 30., 이율은 연 7%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영동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성질에 관하여 보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408조).”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이를 분할채권관계 또는 불가분채권관계로 할지 여부 및 그 귀속 비율에 관하여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분할채권관계로 보아 원고들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에게 균등한 비율로 각 1억 원(= 2억 원/2)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원고들이 피고의 대주주인 D의 권유로 D의 지인인 E이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D에게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D의 요구에 따라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투자한 금원은 불법게임사이트에 사용될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서 이는 민법 제103조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