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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 04. 26. 선고 2012구합3134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구1393 (2012.05.25)

제목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 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와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2구합313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양AAA

피고

포항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9.

판결선고

2013. 4.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중공업 주식회사(이하BB중공업'이라 한다)는 2005. 12. 13. 선박 구성부품 절단 및 제작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었다. BB중공업의 대표이사이던 이CC가 2005. 12. 31. 기준으로 총주식 10,000주 중 4,000주를, 이DD, 이EE이 각 3,000주씩을 보유하고 있었다.",나. 원고는 일본영주권자로서 이CC로부터 BB중공업에 투자를 권유받고 2006. 3. 22. 유상증자에 따른 BB중공업의 주식 3만 주(0000원)를 인수하였고, 이로써 BB중공업은 대불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요건(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을 갖추었다.

다. 그 후 원고는 이CC로부터 BB중공업의 추가 증자시 인수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이CC는 2006. 5. 1. BB중공업의 자본금을 000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2만 주를, 2006. 6. 8. 자본금을 34억 원으로 유상증자하면서 10만 주(이하 위 12만 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각 인수하였고, 그 후 2008. 10. 15.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다.

라. 대구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통보하였고,이에 피고는 2011. 12. 5.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2. 3.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5.

2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CC는 대불공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다가 처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세율에 차이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도 없고,이CC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얻은 조세경감 의 이익은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정도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 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 적이 있었고,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 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이 법원의 KDB산업은행 진주 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CC가 조 세회피의 목적 없이 대불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취득 및 유지, 외 국인투자금액의 기한 내 유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 실행 등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이유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2006. 3. 22. BB중공업에 3억 원을 출자함으로써 BB중공업은 대불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요건(외국인투자비율 10% 이상)을 이미 충족하였다.

(나)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153호)이 2007. 4. 23. 일부개정되었으나,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외국인투자비율이 10%로 변동이 없고, 더욱이 부칙 제2조에서 이 지침 시행 전에 입주한 대불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자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B중공업의 경우 입주자격의 유지를 위하여 외국인투자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일 필요는 없었다.

(다) KDB 산업은행 진주지점장은 이 법원의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에서, BB중공업에게 증자시 외국인투자지분을 증자하는 자본금 비율에 따라 늘렬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불공단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 및 거주요건의 충족을 위하여 OO중공업에게 외국인투자지분을 늘릴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라) 이CC가 이 사건 주식을 자신의 지분으로 계산시 BB중공업의 과점주주 에 해당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등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