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함께 비자금 세탁 관련 일을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다른 곳에 취직하면서 범행에서 이탈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으며, E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공 소사 실의 공모 내용도 불명확 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범 E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돈의 일부를 받은 H는 피고인과 E이 이 사건 범행 시 함께 상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E에게 진행상황을 물어보면서 모든 절차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액 중 일부를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진술한 점 등의 판단 근거를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2) 나 아가 당 심의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났을 때 E이 피해자에게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끄덕이거나 ‘ 실제 이 같은 비자금 세탁 일이 성사된 적 있다’ 는 언급을 하였고, 피해자가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E이 비자금 세탁 작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떠난 뒤에도 몇 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E의 위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E 과의 공범 관계를 종료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