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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노62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1: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출입구에서, 친구 생일파티에 참석해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6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2017. 1. 14. 01: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 1층 ‘C’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쪽에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가 놓았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사건 당일 이 사건 업소 계단 내부를 촬영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쫓아 올라가거나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수사 당시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수사기록 9쪽), 이후 1회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여러 차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뒤에서 움켜잡았으며 배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8쪽). 이후 피해자는 수사관이 당시 CCTV 화면과 대조하여 피해 사실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트를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4~5회 정도, 가슴을 3회 정도 만졌으며 이 사건 업소 외부 입구에서 피고인이 패딩 안쪽으로 손을 넣어 허리,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제55쪽 . 피해자는 원심에서는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