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09.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구속 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3.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피고인은 2016. 2. 9. 위 유예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12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 월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천에서 노래방을 2-3 개 운영하고 있고 재테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E 회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사업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이자 1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하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사이트에 배팅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5. 15.까지 총 83회에 걸쳐 합계 239,86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 대구에서 유흥 주점을 했을 때 데리고 있던 아가씨들을 데리고 와서 유흥 주점을 운영할 것이다.
친구 아버지가 돈을 주기로 했는데 주지 않아서 아가씨 생활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