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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19 2013고정2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1. 03:00경 목포시 B 피해자 C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잠들어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잠든 피고인을 깨워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만원 상당 유리창(약 가로 70cm, 세로 100cm) 1장을 머리로 들이 박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 06:25경 위 가.

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석방된 다음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신발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구두 등 시가 미상의 신발 5켤레를 가위를 이용하여 자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