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미간행]
레드 불 아게(Red Bull AG)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주식회사 불스원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광출)
2016. 12.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갑 제1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등록번호 1 생략)/2011. 5. 20./2014. 2. 20.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광택제 등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들
1) 구 성 :
2) 사용상품 및 사용서비스업 : 에너지 음료, 의류, 가방, 생활용품, 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 등
다.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갑 제3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국제상표서비스표 (등록번호 2 생략)/2005. 5. 13./2008. 4. 30.
2) 구 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Scales, video cameras, Tobacco, Advertising by publication 등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9.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 (2011. 6. 30. 법률 제10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4당2242호 로 심리한 후 2016. 5.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지배적인 인상을 남기는 외관이 상이하므로 서로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표장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호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7, 16, 17, 19, 20, 21, 23, 24, 2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심결취소사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요부는 붉은 소 도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면 외관에 있어서 사실상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극히 유사하고, 호칭 및 관념 역시 ‘붉은 소’로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한편,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는 동일한 두 마리의 붉은 소 및 노란색 원이 분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란색 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한 마리의 소 부분만을 요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는 그 요부의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에너지 음료 및 자동차 레이싱 관련 상품, 서비스업에 사용되어 전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동일, 유사하다. 피고는 위 표장들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이나 고객흡인력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원고의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 서비스업이 동일 또는 유사하여 양자가 공존할 경우 수요자들로 하여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도 해당한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가.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후3557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후2908 판결 등 참조). 한편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구 상표법 제2조 제3항 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판단
1) 외관의 대비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의 구성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
한편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는 ‘
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 및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1) 먼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2 ‘
(2)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다)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의 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한편, 원고가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2014. 12. 1.부터 2014. 12. 5.까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에 거주하는 만 20세부터 49세의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갑 제6호증의 1, 2)에서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에 대하여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아래 두 상표가 찍힌 제품을 보신다면 어떠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동일하거나 관련된 회사의 상표라는 느낌이 들 것 같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68.8%에 이르렀다. 또한, “장소와 시간을 달리하여 각각 두 상표가 찍힌 제품을 각각 접하신다면 두 제품을 얼마나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혼동될 것 같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17.2%, “일부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46.0%에 이르렀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설문조사결과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표장과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의 표장이 유사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4.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한다)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제3자가 이를 모방한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으로써, 모방대상상표에 체화된 영업상 신용 등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권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등록상표가 이 규정에 해당하려면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하는데,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는지는 그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태양 및 이용범위 등과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당한 정도로 알려졌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모방대상상표의 인지도 또는 창작의 정도,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동일·유사 정도, 등록상표의 출원인과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 사이에 상표를 둘러싼 교섭의 유무, 교섭의 내용, 기타 양 당사자의 관계,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등록상표를 이용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였는지 여부, 등록상표와 모방대상상표의 지정상품 간의 동일·유사 내지 경제적 견련성의 유무, 거래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판단은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후672 판결 등 참조).
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알려진 정도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표장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만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유사하므로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알려진 정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갑 제2, 7, 13, 24, 51, 52, 53, 5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레드불 게엠바하(RedBull GmbH)의 자회사로, 레드불 게엠바하를 중심으로 하는 ‘레드불 그룹’에 속해 있다.
② 레드불 그룹은 1995년부터 ‘레드불 소버 페트로나스’팀을 후원하면서 Formula One(이하 ‘F1’이라 한다) 자동차 레이싱 경기대회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04년 말 ‘레드불 레이싱’팀을 창설하고, 2005년 말에 '스쿠데리아 토로 로쏘(이태리어로 ‘팀 레드불’을 의미한다)‘팀을 창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 레이싱팀은 2010년, 2011년 F1의 'Constructors Championship'에서 우승하였다.
③ 위 레이싱 경기대회에 사용되는 레이싱용 자동차, 레이싱용 의류, 레이싱용 자동차를 제작하는 공장의 벽면에는 아래와 같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부착되어 있다.
④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5년 간(2006년부터 2010년까지) 원고의 에너지 음료인 레드불 드링크는 전 세계에서 약 185억 개 이상 판매되었고, 미국에서만 약 68억 개가 판매되었다.
⑤ 2009년 레드불 드링크의 주요 국가별 시장 점유율은 아래와 같다.
국가 | 오스트리아 | 독일 | 프랑스 | 브라질 | 미국 |
시장점유율 | 75.2% | 68.5% | 68.8% | 64.2% | 37.0% |
⑥ 원고가 위 레드불 드링크의 광고를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이전 5년 간 전 세계적으로 지출한 광고비는 약 61억 유로(한화 약 8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유럽, 미국에서 각각 약 20억 유로(한화 약 2조 8천억 원), 약 13억 유로(한화 약 1조 8천억 원)를 지출하였다.
⑦ 유럽브랜드연구소(EBI)가 2011. 10.경 발표한 ‘유로브랜드 2011’에서 ‘RedBull'은 유럽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기업 50개 중 24위를 기록하였고, 전 세계 100개 기업 중 63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딜로이트와 라가(Deloitte and Laga)가 2010년 봄에 발표한 ’온라인에서 가장 잘 보호되는 100대 브랜드‘ 중 하나로 ’RedBull'이 선정되었고, 월간 잡지 ‘매직 넘버스’가 2011. 6.경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 세계 응답자의 94%(유럽 58%, 북아메리카 36%, 기타 6%)가 ‘RedBull'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⑧ 위 레드불 드링크의 거치대에는 아래와 같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좌우 반전으로 대칭시켜 회전한 모양이 부착되어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회사 규모, 레드불 드링크의 판매량, 시장점유율, 광고비 지출 현황,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등에서 보는 것처럼 레드불 드링크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 당시 이미 외국,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등 유럽에서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된 점, ②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은 ‘RedBull'이라는 문자표장과 함께 사용되거나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과 ’RedBull' 문자표장은 모두 레드불 그룹의 레드불 드링크 상품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표장에 해당하므로,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의 인지도나 브랜드 가치는 ’RedBull'이라는 문자표장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유사하게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은 그 사용상품인 ‘에너지 음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1. 5. 20. 당시 외국,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레이싱용 자동차, 레이싱용 의류, 레이싱 이벤트 홍보자료에 부착되어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자동차 레이싱이라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하여 원고의 사용상품인 ‘에너지 음료’를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그 사용서비스업인 ‘자동차 레이싱 상담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하여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갑 제40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 또는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원고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1999년부터 황소를 의미하는 영문자인 ‘BULLS’가 포함되어 있는 ‘BULLS ONESHOT' 또는 ‘불스원샷’이라는 문자표장과 함께 황소 모양을 형상화한 결합상표 또는 황소 모양으로만 구성된 도형상표(이하 ’실사용표장들‘이라 한다)를 사용하고 있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이미 수년 동안 국내에서 실사용표장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영업을 영위·확장하여 왔고, 그 결과 국내의 자동차 용품 시장에서 실사용표장들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상당한 영업상 신용 및 인지도를 획득하였다.
③ 피고는 2011. 1. 18. 실사용표장들의 이노베이션을 위하여 디자인 업체인 주식회사 시디알어소시에이츠에 불스원 BI 개발 디자인 의뢰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주식회사 시디알어소시에이츠는 계약기간은 2011. 2. 11.부터 2011. 3. 30.까지, 계약금액은 30,000,000원(부가세 별도), 계약내용은 ‘BI 기본디자인 개발 : logomark, signature, typeface, color system, graphic pattern' 및 ’BI 가이드 개발 : guidebook'으로 하는 BI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주식회사 시디알어소시에이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및 BI 가이드를 개발하였고, 피고는 2011. 5. 17. 주식회사 시디알어소시에이츠에 BI 개발 계약에 따른 잔금 18,000,000원[전체 계약금액 33,000,000원(부가세 포함) - 선급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실사용표장들의 이노베이션을 통하여 불스원 BI를 개발하였고, 그 표장은 이전에 출원·등록하여 사용하던 표장들과 동일하게 ‘붉은 소’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BI 표준화 규정집의 ‘브랜드 스토리’에는 아래의 표장에 관하여 “도약하는 소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젊고 패기 있는 불스원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진취적이며 균형적인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동차 용품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는 불스원의 미래성장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간결한 라인으로 표현된 소의 이미지는 자동차 용품 전문 브랜드로서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한다”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벌 마크’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같은 표장에 대하여 “심벌마크는 불스원의 최대 브랜드 자산으로서 조형적 특징 및 상징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요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⑤ 피고가 2010년, 2011년 자동차 용품의 광고 및 판매 촉진에 지출한 비용은 아래와 같다.
연 도 | 판매촉진비(원) | 광고선전비(원) | 합계(원) |
2010 | 1,645,642,163 | 2,356,637,899 | 4,002,280,062 |
2011 | 2,664,747,174 | 12,335,454,867 | 15,000,202,041 |
⑥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일인 2011. 5. 20.경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은 외국에서 그 사용상품인 ‘에너지 음료’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었을 뿐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에 ‘자동차 용품’과 관련한 인지도가 있었다고 볼 증거는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이 국내에서는 에너지 음료와 관련하여서도 그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표의 출원 당시까지 원고는 외국 뿐 아니라 국내에서 자동차 용품 시장에 진출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도 없다(원고가 자동차 용품 분야와 관련하여 관련 업체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활동을 한 시기는 모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시인 2011. 5. 20. 이후로 보인다).
⑦ 또한 피고가 원고의 국내 에너지 음료 시장 또는 자동차 용품 시장에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그 대리점 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원고가 미처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과 유사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볼 사정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출원, 등록 이후 원고와 접촉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권의 양수 또는 대리점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오히려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이노베이션 한 후 매년 평균 약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피고가 판매하는 자동차 용품의 광고 및 판촉에 지출하였고, 그 자동차 용품의 광고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왔다.
⑧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사용상품인 ‘에너지 음료’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인 자동차용 세정제, 자동차용 광택제 등 ‘자동차 용품’은 동일·유사하지 아니하고, 서로 밀접한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⑨ 피고가 영업상 신용과 인지도를 구축해 온 실사용표장들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과 유사하나, 위 ⑥ 내지 ⑧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고가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종합 정리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과 그 표장이 유사하더라도, 그 출원 당시 피고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와 선등록국제상표서비스표는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 론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