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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81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