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3,489,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2016. 3. 23.까지 연 6%, 다음날부터...
2015. 10. 1.부터 2015. 11. 16.까지 누적된 미지급 물품대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