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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483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6. 3. 2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