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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343 판결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공1996.4.1.(7),1020]

판시사항

자치관리를 하는 아파트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에 의하면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호 는 위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승강기의 소유자 또는 승강기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그 관리방법(자치관리기구에 의한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을 결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할시장 등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치관리를 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가 바로 관리주체로 된다 할 것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 ),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승강기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업무를 행하고( 제3조 제1항 , 제4조 ),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의 유지 및 운영기준을 결정하고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임면하는 등( 제10조 제6항 제3 , 4호 ) 자치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1조 제2항 ), 한편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제9조 제1항 , 제5조 제4항 ), 그 규약에는 공동주택의 전유 부분 및 공유 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9조 제3항 제6호 ),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 점검, 가동 수선과 안전관리책임이 관리주체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25조 제1항 제1호 ).

위 각 법령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법령에 의하여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면한다 할 것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승강기관리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받는 등의 승강기관리업무는 자치관리기구인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하에 속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은 이 사건 승강기의 공동소유자이기는 하나 법령에 의하여 관리책임을 면하므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그들에게 지울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승강기의 관리책임을 지는 관리사무소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로 규정된 승강기의 소유자나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같은 법률 위반죄의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더구나 관리책임도 없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의 주체가 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강기의 정기검사를 해태한 형사책임을 지는 승강기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