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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6 2019고단10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조합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단성파출소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08.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0:02경 경남 산청군 H에 있는 I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