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국승]
춘천지방법원2011구합939 (2012.05.08)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1심 판결과 같음)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함
(춘천)2012누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AAAAAA
강릉세무서장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 5. 8. 선고 2011구합939 판결
2012. 7. 18.
2012. 8. 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12. 1. 한 부가가치세 000원,012. 3. 2. 한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 마지막 부분 에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2. 7. 19.경 이 사건 처분들에 대하여 피고에 게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바(국세기본법 제66조 제6항, 제61조 제1항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2011. 12. 14.,2012. 3. 8.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을 제1, 2호증 참조), 결국 원고의 위 이의신청은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여 적법한 전심절차가 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J 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