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4957 | 소득 | 2015-12-14
[청구번호]조심 2015중4957 (2015. 12. 14.)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회사 내부사정을 제일 잘 파악 하고 있는 법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 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참조결정]조심2013서322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 유한회사(OOO, 이하 “회사”라 한다)는 2014년 청구인에게 퇴직소득 OOO원, 근로소득OOO원[이 중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은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을 지급하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OOO 처분청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는 사원은 OOO 2인이고 두 사람은 이사 겸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디자인센터장이라는 직책으로 회사의 OOO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OOO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
(2) 조세심판원 결정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사무를 처리하는 것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조심 2013서3224, 2014.3.31. 및 대법원 2016.06.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같은 뜻임).
(3) 청구인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임원이 아닌 사용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도 아니고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도 아니며 단지 사용인이라고 하지만,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직책 및 경영상의 의사결정 권한 등 직무의 실질내용으로 보아 임원에 해당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원 및 최근 퇴사자의 퇴직금 지급액과 비교하면 타 퇴사자들에 비해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회사 대표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2)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정관, 정관에서 위임된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이유는 아래와 같다.
(가) 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청구인의 직책이 OOO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우리나라 통상적 직급명은 대표이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 및 이메일 등에 의하면 OOO 현재 회사 조직도상 청구인이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OOO 회사의 ‘전략물자 자율 수출관리 이행 선언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메일에 청구인을 “박대표님” 등으로 호칭하여 결재승인한 내용이 나타는바, 청구인이 디자인센터장으로 최고 경영자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다.
(다) 청구인과 회사 임원 등의 퇴지금지급액을 비교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회사의 청구인 등에 대한 퇴직금지급액 내역
(라) 회사는 청구인이 회사의 등기임원은 아니지만 직무의 실질에 따라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하여 정관 등의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 및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나 임원이 아니고 디자인센터장으로서 본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6년여간 근무해오다 근무하던 부서의 업무(시스템개발·연구)가 회사에 사업양도되면서 OOO를 퇴사하고, OOO 회사에 입사하였다.
(나) 회사는 OOO(이하 “OOO”라 한다)가 OOO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연구소로 OOO’로 불려지고 있으며, 회사 조직도에 디자인센터는 대표이사 밑에 있다.
(다) OOO 외에 OOO 내에 5곳, OOO에 디자인센터를 두고, OOO가 직접 각 지역 디자인센터를 지휘·감독하는 기능중심의 운영체제이므로 각 센터의 모든 기능조직은 본사 상위기능 소속조직으로 직접 보고를 하고, 그 지휘를 받으며, 각 조직의 OOO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운영되는 OOO 조직운영체제에서 OOO장이라는 직책으로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OOO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을 뿐이며,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이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가 아니고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라) 청구인은 OOO. 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으로 총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사용인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근로소득세는 과오납한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마) 회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OOO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바)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장이 OOO 발급한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함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OOO 취득하여 OOO 상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회사의 당초 신고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형식상 대표로 호칭되었을 뿐 등기부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OOO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회사 조직도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법인의 내부사정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회사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소득을 스스로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면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점,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회사 이사의 퇴직위로금보다 청구인의 퇴직위로금이 약 1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무에 종사하였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의 임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2조[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 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 봉급·상여 등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라. 감사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