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경북 울릉군 울릉순환로 206에 있는 어민식당 앞 어판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31세)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수지 열상 및 신전건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