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18:10경 오산시 초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 쪽에서 정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반대 방향으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