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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106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0. 7.경까지 냉동만두, 두부 등의 포장식품을 판매하는 피해자 B 운영의 C회사 영업 및 수금사원으로 근무한 자인바,

가. 2009. 6.경부터 2010. 7.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1호점에 냉동포장식품을 총 13회 공급하고 그 대금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나. 2008. 초경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마트에 만두 등 냉동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7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다. 2008. 초경부터 2009. 초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L 운영의 M마트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2,7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라. 2006. 3.경부터 2010. 7. 초순경까지 양산시 N에 있는 O 운영의 P유통에 냉동만두, 두부 등 포장식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 5,909,000원을 현금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