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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4 2014고단726

무고

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E 소속 미화원으로 2013. 6. 27.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미화반 탈의실에서, H 등 미화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I이 소장과 바람이 났다는 전화가 소장 집과 I 집에 걸려 왔다. 회사 사람들 모두가 소장과 I이 바람난 사실을 알고 있다는데, 너희들은 모르느냐. 소장과 I이 끌어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J은 I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와 I이 안고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E 소속 미화원이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3. 5. 25(토) 동료들과 무단 조퇴하였다가 관리소장인 J에게 발각되어 같은 해

6. 1. 미화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피고인 B의 딸 K가 격분하여 J의 처, 미화원인 I의 남편에게 전화를 각 걸어 배우자 관리를 하라고 하였다가 J으로부터 진정을 당하여 K가 진해경찰서에 조사 받게 된 것에 피고인들은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달 중순경 ‘J이 회식자리에서 이 여자, 저 여자를 성추행하였고, I에게는 나만 사랑하라며 입을 맞추고 온몸을 비벼대고 특혜를 주기도 했다’는 취지의 투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동조 서명을 하여 E에 제출한 후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투서 내용에 대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 A만 사적인 자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