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서0478(2010.01.07)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대여가 아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2011구합266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외1명
○○○세무서장
2011. 3. 17.
2011. 8. 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30,022,9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BBBB국세청장은 2008. 3. 24.부터 2008. 6. 27.까지 CC산업 주식회사(이하 'CC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통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 차DD이 2003. 7. 14 경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에 자신의 장모이자 원고 이AA의 배 우자인 유GG의 명의를 빌려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2005. 7. 15.경 주식회사 FFFFFFF(이하 'FFFFFFF'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원고 이AA의 명의로 참여하여 유GG의 위 증권계좌에서 인출한 2억 원을 FFFFFFF에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업 하고서 위 회사의 주식 4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을 두고 이 를 원고 차DD이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하여 원고 이AA이 원고 차DD 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그 유상증자일인 2005. 7. 15. 당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의제 재산가액을 산정하고서, 2009. 10. 1. 원고 이AA 에게 증여세 30,022,9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 차DD에게 위 증여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3. 29.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를 특정하지 않는 이상 각 가지변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 차DD은 유GG에게 주식투자를 통해 노후자금을 마련하라고 권유하며 2003. 7. 14.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유GG에게 합계 25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고, 유GG가 위 차용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서 위 차용원금을 원고 차DD에게 변제한 후에 비로소 FFFFFFF의 유상증자에 원고 이AA의 명의 로 참여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그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유GG나 그 명의자인 원고 이AA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소유자라고 보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초 원고 차 DD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차DD이유GG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설령 원고 차DD이유GG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소유명의를 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명의신탁이 주식거래에 따른 수익금으로 유GG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 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고, 유GG나 원고 차DD 모두 FFFFFFF의 특수관계 자에 해당하여 누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정에셔 차이가 없으며, 명의신탁으로 회피되는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액이 미마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변,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수도 없어 결국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유GG는 1940년생으로 1990년경 이HH(원고 차DD의 배우자)의 아버지인 원고 이AA과 재혼하였고, 원고 차II은 CC산업의 대주주인 김JJ 회장의 처남으로 EEEE한화그룹에서 약 20년간 근무하면서 자금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4. 5.경부터 CC산업 건설부문 부사장으로 근무해왔다.
(2) 원고 차DD은 2003. 7. 14 유GG와 함께 EEEE 중앙지점을 방문하여 유FF 명의의 증권계좌(001-11-274486)를 개설한 후, 같은 날부터 2004. 7. 16.까지 사이에 14회에 걸쳐 합계 25억 2천만 원을 위 증권계화에 입금하였는데, 위 증권계좌의 비밀번호는 아래에서 보는 이QQ의 증권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2336이다.
(3) 원고 차DD은 위 증권계화를 통해 2003. 9. 4. KKKKKK 주식을 매수한 것 을 비롯하여 2005. 2. 17.까지 수차례에 걸쳐 CC산업 주식 등을 매수하였고, 2004. 6 1.부터 2005. 2. 23.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CC산업 주식 등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의 합계액은 3,055,000,000원이다.
(4) 2004.8.11.이후 위 증권계화의 예수금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은데, 원고 차CC 또는 이LL가 위 예수금에 대한 출금전표 및 아래 MM은행 계좌로의 입금전표를 모두 작성하였다.
① CD 2004: 8. 11.에 9억 원, 2004.9. 9.에 6억 5천만 원, 2004. 11. 3 에 1억 5천만 원, 2005. 2. 21.에 8억 2천만 원 등 합계 25억 2천만 원이 원고 차DD의 은행계화로 이체
② 2005. 3. 11.에 5억 원이 출금되어 유GG 명의의 MM은행(구 NN은행) PP지점 계좌(개설일 : 2005. 3. 10., 계좌번호 : 320-04-565219)로 입금
③ 2005. 4. 8.에 잔액 36,469,890원이 출금되어 유GG 명의의 또 다른 MM은행 PP지점 계좌(개설일 : 2005.3. 14., 계좌번호 : 320-04-565529)로 입금
(5) 유GG 명의의 MM은행 계좌(320-04-565219)로 입금된 위 5억 원은 유GG 명의의 또 다른 MM은행 계화(320-04-565529, 이후 110-172-861302로 변경됨)로 이체 되었고, 위 MM은행 예금계좌(110-172-8613Q2)로 입금된 536,469,890원(위 2005. 4. 8.경의 입금액이 포함된 금액임)은 아래와 같이 사용되었는데, 아래의 모든 행위를 원고 차DD이 하였다.
① CD 2005. 7. 14.에 2억 원을 출금하여 FFFFFFF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
② 2005. 8. 16.에 2억 2천만 원을 출급하여 원고 차DD의 처제인 이QQ 명의의 RR 주식회사 증권계좌로 입금
③ 2005. 7. 5. 및 2006.2. 3.에 각 1,500만 원을 원고 차DD의 아틀 차WW의 시
티은행 계좌(100-23263-262)로 입금'
④ 2008. 1. 3.에 1억 원을 원고 차DD의 아버지 차SS의 TT은행 계좌로 입금
(6) 유GG는 2008. 5. 22. BBBB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EEEE 증권 계좌의 개설경위 및 입 ・ 출금 내역, 위 증권계화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거래종목 및 거래규모의 결정 등도 이HH에게 일임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유GG는 자신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이 법원 2010구합31867 사건의 당사자본인신문 당시 위 MM은행계좌(계좌번호 : 110-172-861 302)의 통장과 도장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다가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야 할 때 이LL에게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HH가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에게 건네주었고, 위 계좌에서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은 의료기 구입비 150만 원, 바바리코트 구입비 150만 원 합계 300만원뿐이라고 진술하였다.
(7) 원고 차II은, 유GG가 자신으로부터 합계 25억 2,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 용의 차용증 3매(2004.3.29.자 4억 원, 2004. 4. 29 자 10억 4,000만 원, 2004. 7. 16 자 8억 1,000만 원, 각 약정이율 연 6%)를 작성하였고, 유GG가 위 각 차용증 말미의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으나, 유GG는 원고 차DD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적이 없다.
(8) 이HH는 BBBB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유GG의 MM은행 계화에서 차 SS의 TT은행 계좌로 송금된 1억 원에 관하여, 차SS가 병중에 있어 장차 있을 상속에 대비하여 자녀들이 재산을 분할하는 데 필요한 현금을 마련해야 할 터에 차후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유GG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지만(유GG와 차SS 사이의 2008. 1. 3.자 차용증이 작성되 어 있음), 실질적으로 차SS가 유GG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 데, 차SS는 10년여 동안 거동을 못하고 었고, 2006년경부터 의식이 없으며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다.
(9) 한편, FFFFFFF는 원고 차DD이 설립한 조명기구 도매 업체로서 2003년 이후 주요 거래처는 CC산업인데, 2001. 12. 31. 각 주주의 지분비율이 원고 차DD 50%, 이HH 40%, 원고 차DD의 장남 및 차남인 차UU, 차VV 각 5%이 었다가 2002. 12. 31. 원고 차DD의 삼남 차WW가 위 각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모두 증여받아 FFFFFFF의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2004. 1. 1. 기준 위 회사의 가수금 4,441,884,813원은 모두 원고 차DD이 납입하였다. 그 후 FFFFFFF가 2005. 7 15.경 증자를 하고서 그 무렵 법 인등기부에 유GG와 원고 이AA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유GG와 원고 이AA은 위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월급도 지급받지 않은 채 단지 차량유지비 만을 일부 보조받았을 뿐이었고, 위 회사의 실질적 인 운영 은 원고 차DD이 도맡아 하였다.
(10) 원고 차DD은 처제인 이QQ 빛 과거 부하직원이었던 김XX의 명의로 각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였고, 원고 차DD이 위와 같은 주식거래를 통하여 이QQ 및 김XX의 명의로 취득한 주식 등은 이QQ 및 검XX이 원고 차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각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 차CC과 김XX은 김XX 명의의 증권계좌에 관하여, 원고 차DD이 김XX의 명의를 벌 어 개설한 계좌임을 자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 10, 28호증,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7호증, 을 제6호층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다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 차DD이유GG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위 증권계좌를 통하여 자신의 책 임과 계산으로 주식거래를 해왔다고 보이는 이상, 원고 차DD이 원고 이AA의 명의로FFFFFFF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위 증권계화에 예탁된 금원으로 그 유상증자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 차DD이 원고 이AA에게 이 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 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 27, 2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차II이유GG에게 노후자금을 마련해주고자 유GG 에게 일정한 금원을 대여하고서 위 금원을 이용한 주식거래를 유GG로부터 일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차DD이유GG 명의의 위 증권계좌 개설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서 위 증권계좌에 입금한 25억 2,000만 원을 기반으로 위 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를 하는 데에서 나아가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에 대한 출금전표 및 유GG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로의 입금전표마저 원고 차DD이나 그 배우자인 이LL가 작성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주식거래일임약정에서 부여되는 수임인의 권한범위를 넘는 것으로 극히 이례 적이다.
② 원고들은, 유GG가 차SS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이자 명옥으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받았다고 주장TT, 병중에 있어 거동이 어려운 차SS가 굳이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이자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돈인 유GG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 은 사회통념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이HH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같이 차SS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어 그 상속을 준비해야 할 경우라면, 위와 같은 금원차용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이LL가 세무조사과정에서 위 주장과 상이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데, 원고 차DD이 장모인 유GG의 노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직접 증권계좌 개설, 투자종목 선택 및 주식거래 등에까지 모두 관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유GG에게 거액의 주식양도차익을 얻게 하고서도 자신의 부친인 차SS에 게는 사돈인 유GG로부터 위 양도차익에 비하여 소액인 1억 원을 매월 적지 않은 이자까지 지급하는 조건으로 차용하도록 한 일련의 과정은 향후 차SS의 사망으로 상 속이 개시되는 경우 그 상속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상속채무로 공제받기 위해 차 SS가 유GG로부터 차용하는 형식으로 위 금원을 받은 것이라는 이HH의 위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을 부여하고 있다
③ 원고들의 주장대로 원고 이AA과 재혼한 유GG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차DD이유GG에게 금원을 대여하고서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유GG에게 수익을 마련해주었고, 그 자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는 터라면 굳이유GG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자신의 명의가 아닌 원고 이AA의 명의 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④ 유GG가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원고 차DD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여 수억원 에 이르는 상당한 주식양도차익을 얻었음에도 그 수익의 대부분을 자녀 등에게 대여 또는 증여하거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는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원본의 보전이 가능한 안정적인 자본유형으로 보유한 금액이 거의 없고, 위 수익 중 합계 300만 원이라는 극히 적은 금액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위자금의 목적 등에 비추어 상식 에 부합하지 않는다.
(2) 조세회피목적의 존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연 그와 같 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 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 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9.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7, 28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EEEE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력으로 증권거래실무 경험 및 관련지식이 풍부하여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다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원고 차DD이 증여세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 이AA의 명의로 DDDDDDD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된 이유로 아래에서 보 는 바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주된 목적을 추인케 할 만한 별다른 사정 을 찾아볼 수 없는 점(원고 차DD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를 통하여 유GG에게 노후 자금을 마련해줄 목적이었다면, 유GG가 아닌 원고 이AA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 한다는 것은 선돗 이해하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라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오히려,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일부 경감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세경감이 명의신탁에 부수한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 조세경감이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에 따른 차이에서 기인할 뿐 이라고 하더라도 배당소득금액이나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에 따라 경감되는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두고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등 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DD은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회 피할 목적으로 원고 이상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 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거래에 따른 수익으로 유GG에게 노후자금 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위 명의신탁 당시 원고 차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