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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07. 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국승]

제목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요지

근로자가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금액이 전체판매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여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면허

사건

2016구합24176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상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5. 30.

판결선고

2019. 07.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처분 및 2016. 11. 3.원고에 대하여 한 주류출고량 감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로부터 주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면허[판매장: 00 00구 00로 204(00동), 판매할 주류의 종류: 외국산 주류, 이하이 사", "건 면허'라 한다]를 받았다",나. 피고는 이 사건 면허 발급 당시 이 사건 면허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정조건을 부가하였다0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 지입차량을 면허자 소유차량으로 등록하거나 지입차량 기사를 면허자 소속 사원으로 위장한 사실이 있는 때

- 무자료 주류 판매 및 위장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 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다. 00지방국세청은 2016. 5. 9.부터 2016. 6. 27.까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영업사원으로 등록된 김AA가 2014. 2. 1.부터 2015. 5. 31까지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의 무면허 주류판매행위를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였으며(이하제1위반사유'라",한다),이와 별도로원고는 201421.부터20151231.까지공급가액합계 "699,966,940원의 주류를 석정환 등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BB", "노래주점'등의 업체에 위장발급하였다(이하제2위반사유'라 한다). 는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주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면허에 관한 지정조건을 위반하고, 제1,2위반사유 행위를 하여 주세법 제15조 제2 항 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는 사유로 2016. 10. 27"이 사건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취소처분'이라고 한다)",마. 원고는 2016. 10. 20.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2016. 11. 16. 이 법원 0000 "아0000호로이 사건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가 위와 같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자, 피고는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91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처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회사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일까지 원고에 대한 주류출고량을 "50% 감량할 것을 통보하고(이하이 사건 감량처분'이라 한다) 2016. 11. 3. 위와 같은",사실을 원고에게도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하여 20161018.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6 11. 16. 기각되었고, 2017.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7. 7. 4기각되었다

갑 1, 25, 26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감량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취소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다

가) 지정조건위반 행위의 부존재

김AA는 지입사업자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고, 원고는 직원인 김AA를 통하여 거래처에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 발급 당시 부과된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행위의 부존재

피고는, 원고가 제1,2위반사유로 과세기간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급액의 1,000분의 100이상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그 위반 금액이 다음과 같이 위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

① 제1위반사유와 관련하여, 김AA는 원고의 직원이므로 원고에게는 김AA를 통하여 거래처에 공급된 재화에 관하여 김A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② 제2위반사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 당시 근거가 된 자료들은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것일 뿐이고 실제공급가액을 추정할만한 근거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는 등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③ 설령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무자료거래 및 위장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에 관한 교육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매출에 대한 성과금을 받기 위해 임의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감량처분은 이 사건 취소처분을 전제로 하므로,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와 같이 위법한 이상 이 사건 감량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세금계산서발급 내역 등

가) 원고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제1기1. 1.부터 6. 30.까지, 제2기71.부터 12. 31.까지)별 총주류매출금액은 2014년 1기 2,196,000,000원, 2014. 2기 4,584,000,000원, 2015. 1.기 5,359,000,000원이다 나) 원고는 2014. 2. 23.경부터 2015. 5. 31.경까지 김AA가 공급한 매출처에 관하여 총 392매의 세급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가액은 2014년 1기530,988,671원, 2014년 2기300,684,495원, 2015년1기390,928,906원합계 1,222,602,072원이다

다) 이 사건 처분 당시 기준이 된 원고의 총주류매출급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2)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2015. 6.경원고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AA가 2014. 5. 1.부터",2014. 6. 30.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주류판매대금 중 226,371,1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사실로 김AA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00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2000형제", "0000호). 이에 00지방검찰청은 2015. 11. 24.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김", "AA를 고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는20143. 31.경부터 201512. 31.경까지 총 421매 공급가액 합계", "699,966,94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로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00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2000형제00000호). 이에 00지방검찰청은 "2017. 4. 28.실제공급가액을 추정할 근거가 없는 등 세금계산서가 허위 내지는 부풀", "린 금액으로 수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1. 8. 00지방법원 2000고단0000호 사건에서,원고의 대표자",인 김CC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2014. 2. 23.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392매,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김AA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한 총 392매, 공급가 "액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의 범죄사실로 벌급 1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00지방법원 2000노0000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20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취소처분에 관한 판단

1) 지정조건위반 여부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 을 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AA는 원고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판매업자이고, 원고는 무면허 판매업자인 김AA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면허의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와 김AA 사이에 고용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김AA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김AA는주식회사 00합동에서 양주를 공급",받아 지입사업자로 주류를 판매하던 중 원고 대표이사의 제안으로 함께 근무하던 직원 "들과 같이 형식상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지입사업자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와 김AA가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2호증)에 의하면 김AA가 판매한 주류의 영업이익에서 차량할부금, 급여명목으로 지급된 돈 등을 공제하고 김AA가 받을 이익 금액을 정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김AA가 원고의 직원이라면 원고가 별도의 정산내역서 작성을 통하여 김AA에게 급여 이외의 추가로 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AA가 횡령금의 즉시 변제에 관한 조건으로 정산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2015. 5.에 일괄하여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정산내역서의 서식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면 김AA의 원고에 대한 변제 금액이 감액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별도의 변제 수단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허위로 위와 같은 정산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주류 판매 계산서(을 6호증) 등에 의하면, 위 계산서의 판매금액 및 미수금액이 원고의 전산 장부에 기재된 판매금 및 미수금액과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김AA가 공금을 유용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허위 계산서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별다른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담당자가 임의로 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담당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사유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④ 원고는 김AA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한 무렵 김AA에 대한 급여를 월 3,000,000원에서 월 5000,000원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월급을 인상해 주면 매출을 올리고 횡령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인상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동안 226,371,100원을 횡령한 직원으로부터 횡령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월급을 인상해 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⑤ 김AA가 사용하는 운반차량에 관한 비용은 원고와 김AA의 정산 과정에서 별도의 항목으로 공제되고 있는 점, 김DD, 정EE, 구FF은 위 업무상횡령 형사사건에서 김AA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즉 김AA가 사용하는 주류운반차량 등이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점, 김DD, 구FF이 김AA가 아닌 원고의 직원이라는 취지의 별도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김AA가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여부

가) 행정처분에 있어 수개의 처분사유 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처분사유로써 그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두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세법은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야 하는데(제8조 제1항),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

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4호)고 규정하

고 있다. 또한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한다)은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

재하여 발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제10조 제1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

하는 벌금에 처한다(제10조 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허 조건의 위반이 이 사건 취소처분

에 관한 적법한 처분사유인 이상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

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도 적법하다

① 김AA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제1위반사유와 같이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합계

1,222,602,072원 상당의 주류를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

하지 아니하고 1,222,602,0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김AA에게 공급한 주류에 관한 1,222,602,07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의무 등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제1기11.부터 6. 30

까지, 제2기71.부터 12. 31.까지)별 총주류매출금액은 2014년 1기 2,196,000,000원,

2014. 2기 4,584,000,000원, 20151.기 5,359,000,000원이고, 원고는 2014. 2. 23.경부

터 2015. 5. 31.경까지 제1위반사유와 관련하여 총 392매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

데, 그 공급가액 합계 1,222,602,072원은 각 2014년 1기 530,988,671원, 2014년 2기

300,684,495원, 2015년 1기 390,928,906원 상당이 발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각 과세기간에 관한 총주류매출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은 제

1위반사유에 따른 금액만을 산입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각 과세기간별로 1,000분의 100 이상이다

③ 따라서 제2위반사유에 관하여는 따지지 않더라도, 제1위반사유만으로 세금

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이 사건 감량처분에 관한 판단

1) 주세법 제40조 제1항은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에게 출고 수량 등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시행령 제47조주세법 제40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국세청장은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

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2013. 1. 1. 국세청훈령

제1966호) 제91조 제3항은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불성실 주류제조ㆍ판매자에

대한 출고량 감량기준에 의거 주류제조ㆍ수입업자에게 출고량을 감량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법령에 따른 위임규칙인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25호) 제3조는,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또는 정

지처분 후 법원으로부터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

여 확정판결일까지 주류 출고량을 50%로 감량하도록 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이 사건 감량처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적법하게 이 사건 취소

처분을 한 후 법원으로부터 그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그 위법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

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