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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437

저작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원심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월 및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종전 사건의 재판 도중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에 계속해서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2,278회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많은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확정된 집행유예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