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26 2015가단51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과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5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