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의 나항 8행과 제1의 다항 7행의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를 “판매하였다.”로 각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42조 제1항(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수입한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개설자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하거나 판매한 의약품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