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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62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6. 8. 25. 체결한 증여계약을 23,822,729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