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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8.13 2017다201408

잔여재산분배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합의해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가 종료되었다

거나 이 사건 조합에 별도로 처리할 잔무가 없어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잔여재산분배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2인 조합의 청산절차, 자백취소, 잔무처리 및 조합의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