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2가단5107108 부당이득금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우양태, 여성모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2013. 11. 11.
2014. 1. 6.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225,440원과 위 돈 중 6,504,870원에 대하여는 2012. 4. 4.부터, 18,720,570원에 대하여는 2012. 4.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0,685원과 위 돈 중 3,286,622원에 대하여는 2012. 4. 4.부터, 7,014,063원에 대하여는 2012. 4.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B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렉스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C과 (차량번호 2 생략) 소렌토 디젤차량(이하 '이 사건 소렌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D는 아래의 1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 E는 아래의 2 사고로 부상을 당한 사람으로 피고가 실시하는 건강보험의 가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F은 2008. 8. 26. 14:3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이 사건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끼어드는 것을 보고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티지 차량, D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차량,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이 차례로 정지하였으나, 이 사건 렉스턴 차량은 정지하지 못한 채 위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위 아반떼 차량이 D의 모닝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으며, D의 모닝 차량이 위 그랜져 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1 사고'라 한다).
2) C의 배우자인 I는 2009. 5. 14. 15:50경 이 사건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J 소재 K교회 옆 L슈퍼 앞에 이르러 주차하기 위하여 위 차량을 후진하던 중, 위 차량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로 진행하여 오던 E를 위 차량의 운전석 쪽 사이 드미러로 충격하여 E가 넘어지면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긴장, 좌측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 사고'라 한다).
다. 원고의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D의 치료비로 2012. 4. 3.까지 합계 6,504,870원을, E의 치료비로 2012. 4. 12.까지 합계 18,720,570원을 지출하였다.
라. 관련 사건의 결과
1) 원고는 이 사건 1 사고와 관련하여 D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34446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이 사건 1 사고와 2008. 8. 26. D에게 발생한 경추부 및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M병원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질병이 기왕증인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1 사고로 인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2 사고와 관련하여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가단2430(본소)호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E의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서는 '전남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E에게 이 사건 2 사고로 인한 상해에 관한 신경외과적, 정형외과적 향후 치료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정신과적 향후 치료의 경우, 이 사건 2 사고와 E의 정신과적 적응장애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E의 적응장애 증상은 E의 기질적 특성 또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의 E에 대한 이 사건 2 사고로 인한 채무는 위자료 및 휴업손해 합계 5,487,87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고 발생 무렵 D, E에게 나타난 상해나 질병은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치료비를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어야 함에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결과적으로 위 보험금 상당의 보험급여를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보험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피고 부담금 상당의 보험급여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 상당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D와 E가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하여 질병 또는 부상이 치유되기까지 요양케 하는 현물급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피보험자가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험급여가 이루어지므로, 질병이 있으나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또는 치료를 받았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요양비를 받을 수 없고, 요양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없다.
②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가입자의 요양급여 신청이 필수적이다.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을 이용하여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치료비를 받는 방법이 있고, 그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지는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③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유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