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6. 03:3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전자랜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주취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