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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9.06 2017가단220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는 별지 2 부동산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