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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7 2016누7208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면 16행부터 5면 19행까지 제2의

다. (2)]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 부과제척기간도과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이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우리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1/4 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으므로 위 양도에 따른 1/4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고이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1/4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규정에 따르면 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