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공1992.4.15.(918),1188]
가.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가 행한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이 피청구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못 지정한 경우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도 재결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라. 행정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
가.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그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62.4.16. 법률 제1053호)상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권한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 제4185호)의 제정으로 보훈처장에게 이관되고, 보훈처장의 위 권한은 다시 같은법시행령 제8조 , 제9조의2 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에 위임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상 위 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다.
다. 위 “나”항의 행정심판에 있어 피청구인을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으로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이 예컨데 본안은 이유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그대로 두면 각하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본안이 이유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에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위원회의 임의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관한 점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 아니고, 또 위 법 제17조 제2항 은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 있는 행정청에의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 아니므로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라. 행정처분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 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
가. 행정심판법 제24조 나. 같은 법 제13조 제1항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 제4185호) 제82조 다. 제13조 제2항 , 제17조 제2항 , 제23조 제1항 라. 행정소송법 제2조 , 제19조
원고
국무총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의결한 이상 위 위원회의 심의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이라고 잘못 지칭하였다 하여 의결절차가 없었다고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위 의결내용에 따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절차나 내용에 행정심판법 제31조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및 송달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의 편의와 청구인에게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이 아닌 자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청구인인 원고에게 송달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주장을 보충하고 답변서에 대하여 반박할 기회를 주었다면 원고가 피청구인으로 한 자의 답변서 제출과 그 송달 없이 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 또 행정심판의 재결시 행정심판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 특정한 보훈심사위원회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판단하였다면 행정심판위원회의 안건 상정시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 잘못 호칭하였다거나 재결서 발송문에 피청구인을 보훈처장으로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 자체의 절차나 형식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1962.4.16. 법률 제1053호)상 국가수호자특별원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 법 적용대상자를 심사결정할 권한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89.12.30. 법률 제4185호)의 제정으로 보훈처장에게 이관되고, 보훈처장의 위 권한은 다시 같은법시행령 제8조 , 제9조의2 에 따라 지방보훈청장 및 지청장에 위임되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공자및월남귀순자특별원호법상 위원회의 위 법 적용대상자의 심사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심판에 있어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장은 피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 내용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고가 들고 있는 판례는 본건 사안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행정심판법 제13조 제2항 이 예컨데 본안은 이유 있는 사안으로 보여지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하여 그대로 두면 각하됨으로써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컨대 본안이 이유 없는 사안으로 보여져 직권에 의한 경정결정을 하더라도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번거로운 절차만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 등에는 경정결정을 하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 직권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을 위원회의 임의에 맡겨 두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에 관한 점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보정을 명할 사항이 아니고, 또 위 법 제17조 제2항 은 행정심판청구의 경유절차를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알린 행정청에게 행정심판청구 사건의 권한 있는 행정청에의 송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심판 재결청에 부여된 의무는 아니므로 재결청이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거나 피청구인을 직권에 의하여 경정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하여 그 재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5. 행정처분 무효확인 등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은 원처분의 존재여부나 그 유·무효를 이유로 주장할 수 없고,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상의 유족인데도 원호위원회는 1963.3.1. 원고의 애국지사 유족의 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재결 취소사유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6.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