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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89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16. 5. 30.부터 2016. 9. 6.까지 면허정지되었다) 의정부시 가능로62번길 22 소망그랑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21 회룡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