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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09 2014가합8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얻어 제4이동통신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해 조직된 ‘B’(이하 ‘이 사건 컨소시엄’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1. 9. 29. 5억 원, 2011. 12. 30. 2억 원, 2012. 3. 9. 1억 원 합계 8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준 자이다.

나. 차용증서작성 등 (1)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1. 9. 29.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연체시 6%), 변제기 2011. 12. 31.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② 2011. 12. 30.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 변제기 2012. 6. 30.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 ③ 2012. 3. 9. 1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자 연 4%, 변제기 2012. 9. 10.로 기재된 금전차용증서를 각 지급받았다.

(2) 위 각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증서’라 한다)의 채무자 성명란에는 ‘B 대표 A’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업 투자확약서 및 컨소시엄 참여계약서의 작성 등 (1) 피고는 2011. 9. 2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확약서 및 이 사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확약서

1. 당사는 본 투자확약서에 첨부된 컨소시엄 참여계약(이하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 이라 한다)의 모든 조항 및 조건에 구속될 것임을 동의하고,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에 따라 설립되는 컨소시엄(이하 ‘본건 컨소시엄’)에 참여합니다.

2. 당사는 본건 컨소시엄 참여계약에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투자할 것을 확약합니다.

- 투자대상 : 본건 컨소시엄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득하는 경우 본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