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0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6.9.15.(784),1157]
판시사항
상고심계속중 성년이 되었으나 원심판결 당시 미성년인 자에 대한 부정기형선고의 적부
판결요지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종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3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은 상고취하의 뜻을 가지고 그 서면을 제출했으나 미성년이어서 첨부해야하는 부모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상고사건으로 계류중에 있는 형편이니 미결구금일수나마 모두 본형에 산입하여 주기 바란다고 호소할 뿐 적법한 상고이유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있다.
2.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당부를 심사하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심판결당시 미성년으로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후 상고심 계속중 성년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의 부정기형 선고가 위법이 될 수는 없는 것 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은 단기자유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적법한 상고이유로 내세울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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