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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3고정10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2. 2. 1. 08:30경부터 08:40경까지 광양시 금호동 소재 광양제철 원료부두 남방 약 0.7마일 해상(북위 34-53.577, 동경127-45.545)에서 건설기계인 준설선 B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2. 2. 1. 02:00경부터 02: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준설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여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