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09 2013고정10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2. 2. 1. 08:30경부터 08:40경까지 광양시 금호동 소재 광양제철 원료부두 남방 약 0.7마일 해상(북위 34-53.577, 동경127-45.545)에서 건설기계인 준설선 B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2012. 2. 1. 02:00경부터 02: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준설선에 설치된 크레인을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로 위 건설기계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보유여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