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716 | 조특 | 1997-10-21
문서번호
법인46012-2716 (1997.10.21)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영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써,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 양도시는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충족)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8.12.31일 이전에 양도함으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제30조의2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경영안정지원을위한조세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조감법 제33조2에 의한 영세중소사업자로서 소기업인 법인이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