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4.3.1.(963),745]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부산직할시 공고인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령부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같은법시행규칙 (1990.10.20. 재무령부 제1835호) 부칙 제2조
주식회사 신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서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69.6.3. 이 사건 토지인 부산 해운대구 (주소 1 생략) 대 7,269평방미터를 취득하여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1984.7.2. 건축법(1982.12.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 공고 제273호로 된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제1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이 사건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원고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 그 부칙(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기간인 1987.7.1.부터 1991.6.30.까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