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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2362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모두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데, 망인은 2019. 6.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와 피고 2인이 있다.

나. 망 C는 2016. 3. 9.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16년 제160호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군포시 E아파트, F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임대인 G), H은행에 대한 유언효력발생 당시의 예금채권 전액(계좌번호 I 예금주 망인)을 포함하여 망인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민법 제1068조에 정한 방식에 따른 유언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9. 7. 16. 접수 제66095호로, '2019. 6. 23.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자신 소유의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유증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받아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법률상 당연히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그렇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자로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다

주위적 청구인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